- 노인장기요양보험(1,2,3,4,5 등급
시설 급여를 받으신 어르신)
-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만성질환 등)
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1. 입소상담신청 2.입소계약
3.구비서류제출 4.입소
- 건강 진단서(전염병 유무)
- 의사소견서(질병관리) 또는 진단서
- 주민등록등본(보호자, 입소자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원 (보호자, 입소자 포함)
- 신분증(보호자, 입소자 포함)
- 세면도구(치약, 칫솔, 클렌징폼)
- 위생용품(개인물병, 물티슈, 실내화)
- 의복류(계절에 맞는 상·하의, 양말, 속옷)
- 복용약 및 처방전(최소 15일분)